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며,
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당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.
1. 질의내용
○
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대여금반환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당해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에 대한
질의임
2. 사실관계
○ 질의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대여하였으나
| ① 1차 금전소비대차 약정 - 기간 : 2007.02.15.~2007.08.15. - 연대보증인 : ○○○, △△△ - 금액 : ×억원 ② 2차 금전소비대차 약정(보증인 변경 및 대여기간 연기) - 기간 : 2007.11.19.~2008.02.14. - 연대보증인 : □□□ - 금액 : ×억원 |
-’09.×. 이후 채무자가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질의법인은 아래와 같이 대여금반환
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무재산으로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함
| ○ ’11.×. 연대보증인 □□□를 피고로 소송 제기 ○ ’12.×.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패소 ○ ’14.×. 채무자를 피고로 소송 제기 ○ ’14.×.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 |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19조의2
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
①
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
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(이하 "대손금"이라 한다)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
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.
②
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
채무보증(
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제1항
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)으로 인하여
발생한 구상채권(求償債權)
2.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
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.
④
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
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
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
①
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"이란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1. 「상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
2. 「어음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
3. 「수표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
4. 「민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
5.
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
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
6.
「민사집행법」 제102조
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
7.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
8.
채무자의 파산, 강제집행, 형의 집행, 사업의 폐지, 사망, 실종 또는 행방불명
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
9.
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(중소
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). 다만,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
10. 삭제 <2013.2.15>
11.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(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)인 채권
12.
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(같은 항 제13호에
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) 중 다음 각 목의 채권
가.
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
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
나.
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
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
13.
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
인정한 것
②
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
(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
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)로 한다.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
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
뺀 금액으로 한다.
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.
1.
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
2.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
(이하생략)
○
민법 제162조
【채권, 재산권의 소멸시효】
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②
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○
민법 제166조
【소멸시효의 기산점】
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.
②
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.
○
민법 제168조
【소멸시효의 중단사유】
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.
1. 청구
2. 압류 또는 가압류, 가처분
3. 승인
○
민법 제170조
【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】
①
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,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.
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, 파산절차참가, 압류 또는 가압류,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.
○
민법 제178조
【중단후에 시효진행】
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.
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.
4. 관련사례
○ 서면-2015-법인-0431, 2015.07.08.
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
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
「법인세법
시행령」제19조의2
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
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, 채권자로서 정당한
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
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
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
○ 법인세과-512, 2013.09.26.
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
민법 제165조제1항
의 규정에 따라
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, 당해 소멸시효
완성일 이전에
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
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
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
것입니다.
○ 부가46015-3543, 2000.10.20.
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.
붙임 : ※ 부가46015-1983, 1998.09.02, ※ 부가46015-104, 1998.01.17
1. 귀 질의 1의 경우,
부가가치세법 제17조
의 2 제1항 및 동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‘상법상의 소멸시효’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
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, 이 경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
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히 진행하는 것이며, 또한 민사소송법상의
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.
2.
귀 질의 2, 3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(부가 46015-1715, 1997. 7. 25)을
참조하시기 바람.
(참조 : 부가 46015-1715, 1997. 7. 25)
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으로 지급
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. 1. 1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을
1995. 12. 31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된
부가가치세법 제17조
의 2 및
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, 이 경우
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
공급사업자가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가 대손되어
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
것이며, 이 경우 당해 대손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
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
국세기본법 제45조
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
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.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935, 2004.05.13.
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(부가46015-104, 1998.01.17. 및 서삼46015-10416, 2003.03.12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참조 : 부가46015-104, 1998. 1. 17.)
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
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
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
의
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(대손금액X110분의
10)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
(참조 : 서삼46015-10416, 2003. 3. 12.)
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
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
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
의
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(대손금액X110분의
10)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